"악용 범죄 대응 입법 논의 적극 참여"
청와대가 13일 초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 국민청원에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는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일괄 금지하기보다는 이를 악용하는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답변에서 "정부는 불법 카메라에 노출될까 불안해하시는 청원인의 호소에 공감한다"며 "현재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등록제 도입과 위반 시 처벌을 위한 벌칙규정 등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국회에서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관련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입법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는 법률안이 변형카메라를 악용한 범죄에 실효성 있게 대응함과 동시에 제기되었던 산업발전 저해 우려 등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당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 범죄는 촬영물 유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텔레그램 사건같이 유형이 변화하는 등 피해 확산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카메라 탐지 등 현장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은 교육부·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하여 학교나 공공시설 내에 불법 카메라 집중 점검 등 범죄 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불법 카메라 탐지 역량 강화를 위해 탐지 장비 활용 및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해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인프라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