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중도에 깨면 환급금이 없거나 아주 적은 대신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해지·저해지환급금 보험이 시장에서 사라진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무해지환급금 보험과 환급률이 10% 이하인 저해지환급금 상품은 오는 13일까지만 판매된다. 환급률이 50% 미만인 나머지 저해지 상품도 연내에 일부 또는 전체 판매가 중단된다.
무·저해지 보험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보장성 보험 고객에게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아예 주지 않지만, 만기까지 약정을 유지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들이 잠재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무·저해지 상품의 예상 해지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보험료를 낮추면서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무해지환급금 상품과 환급률 10%의 저해지환급금 상품에 대해 '법령 준수에 유의하라'고 요청하며 사실상 판매중단을 통보했다. 추가 퇴출 대상 저해지 상품의 환급률 범위는 연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