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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연천 부동산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괸 곧 소환


입력 2021.08.12 17:39 수정 2021.08.12 18:03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6월 사준모 고발장 접수…농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의 '연천 부동산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부동산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를 곧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6월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장관 재임 시절 해당 주택을 동생에게 처분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연천군 부동산 현지를 답사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 가족에게 매도 과정, 실제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살펴봤다.


현재까지 피고발인으로 입건된 관련자는 김현미 전 장관과 그의 남편, 김 전 장관의 동생 2명 등 모두 4명이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처분 과정도 정상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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