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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윤석열 장모, 서울구치소로 이감


입력 2021.08.12 16:41 수정 2021.08.12 16:4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사기 혐의 1심서 징역 3년 실형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12일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법무부 호소차량에서 내리고 있다.ⓒ뉴시스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최근 의정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최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5월∼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돼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으나,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이감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으며, 이날 4차 공판에 출석하기위해 서울교정본부 소속 호송차를 타고 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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