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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유재산 최장 50년까지 대부…주택공급 등 활용


입력 2021.08.12 16:01 수정 2021.08.12 16: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국유재산정책심의위 개최

개발 가능 국유재산 확대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12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열린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12일 제23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발 가능한 국유재산 범위를 확대해 서민 주택공급이나 청년·소상공인 창업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국유재산으로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재산은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위원회를 주재해 2022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종합계획안에 따르면 국가와 민간이 공동 출자해 국유재산을 개발하는 민간참여 개발제도는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사업추진 요건이 엄격해 그간 개발 실적이 전무했다.


이에 따라 대부 기간을 현행 3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고 개발이 가능한 국유재산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송파 중앙전파관리소 복합개발과 경기 수원 옛 서울대 농대 토지위탁개발 등 2곳을 민간에 50년간 대부해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등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소관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 대해서만 개발이 가능했던 조건도 전체 일반재산과 개발 가능한 행정재산, 특별회계·기금 재산 등으로 확대했다. 대부료 산정방식도 재산가액의 5%에서 매출액과 연동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과 서민 주택공급, 청년·소상공인 생계 지원 등 정부 현안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산 남구 복합청사와 서울 대방동 군 관사, 종로 복합청사 등 7곳과 서울 영등포, 경기 남양주, 광주 동구 복합청사 등 3곳은 청년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국유지 15곳 공공주택 2만 가구와 청·관사 복합개발 사업 16곳 주택 2900 가구 공급을 진행한다.


청년·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와 납부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진행한다.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국유지를 창업공간으로 빌려주는 정책도 내놨다.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해 강원도 원주와 충남 천안 등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지에 수소충전소 부지 발굴을 지원한다. 청·관사 등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 빌딩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이와 함께 일반재산 중 정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100㎡ 이하 토지나 사유건물 점유지, 읍·면지역 농지 등은 적기에 매각해 민간에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활용 잠재력 높은 재산은 매입을 확대한다.


안도걸 차관은 “앞으로 국유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지자체와 협업해 보다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추진방식을 발굴해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시급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공형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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