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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측 변호사 "정경심 4년이라니, 조국이 그렇게 두려운가"


입력 2021.08.12 10:17 수정 2021.08.12 10:1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징역 4년이 말이 되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1일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사를 앞둔 어수선한 집에서 감히 술안주를 청했는데 아내가 내 표정을 보더니 이 것 저 것 꺼내줘서 와인을 알딸딸해질 때까지 마시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다 이해한다. 동업자인 검찰이 맛이 가서 벌인 일이어서 법원이 '정경심 무죄'식으로 검찰을 문 닫게 만드는 판결은 도저히 내릴 수 없다는 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징역 4년이 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경심씨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논문에 자녀 이름을 끼워 넣고 인턴 머시기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공소사실이 다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그게 감경 받은 살인범의 형량인 징역 4년이라니?"라고 거듭 말했다.


정 변호사는 "게다가 그 일은 정경심 교수의 행위이고, 조국 장관이 평범한 대학교수였을 때 있었던 일인데 가중 처벌될 이유가 뭔가"라며 "고등학교 교무부장이 전교 100등도 안되는 딸에게 시험문제를 가르쳐줘서 전교 1등으로 만든 사건, 그것도 두 딸에게…그 사건도 고작 징역 3년이었다"고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거론했다.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그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성적관리 시스템 및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허물어버린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역 3년이었는데…어떻게 동양대총장 표창장 위조 등의 죄책이 징역 4년일 수가 있을까?"라며 해당 사건과 정 교수 사건을 비교했다.


이후 정 변호사는 새 글을 올리며 "나는 단 한 번도 정경심 교수가 무죄라거나 고 박원순 시장이 결백하다고 말한 적이 없다. 내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경심 교수의 유무죄 여부는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가장 잘 알 것이고, 박원순 시장의 결백 여부는 박 시장의 사망으로 영원히 미궁에 빠지게 되었으니 내가 뭐라 말할 일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그러면서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판결한 형량이 과다하다면, 피해자 여성의 주장내용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인정될 수 없는 죄명들과 과도한 윤리적 비난을 고인에게 뒤집어 씌운다면, 비로소 나는 그것은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며 "그래서 나는 어제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양형이 과도하고 그런 불합리성에 비추어 사실심리는 과연 합리적이었을까 의문이라는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관련 혐의가 전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동양대 표창장 등 딸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고, 정 교수의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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