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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15억…디에이치자이개포 '줍줍' 25만명 몰렸다


입력 2021.08.12 08:17 수정 2021.08.12 08:18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서울 강남구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에 25만명이 신청했다.ⓒ현대건설

서울 강남구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에 25만명이 신청했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5가구 무순위 청약에 24만8983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 선정 후 부적격·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물량에 대해 추가로 청약 접수를 받는 것이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경쟁률을 살펴보면 1가구를 모집한 전용 84㎡T는 12만400명이 신청해 12만4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4가구를 모집한 전용 118㎡는 12만8583명이 접수해 3만314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수십만명의 수요자가 대거 몰린 것은 지난 2018년 3월 당시 분양가로 분양해 큰 시세차익이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분양가는 전용 84㎡의 경우 14억1760만원, 118㎡는 18억8780만~19억690만원 수준이다.


현재 해당 아파트 전용 84㎡ 시세가 30억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당첨자는 계약과 동시에 최소 1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분양가 9억원 이상으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지만 이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계약금만 있으면 전세를 끼고 잔금 마련에 나설 수 있단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당첨자가 실거주하지 않고 등기 후 곧장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로 약 77%(지방세 포함)를 내야 하지만, 시세차익 15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후 3억~3억50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당첨자는 오는 26일 계약금 20%를 내야 하며, 오는 10월29일까지 잔금 80% 납부해야 한다.


앞서 5월 말부터 정부가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도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당첨 시 일반청약과 같은 재당첨 제한 규제를 적용했음에도 역대급 신청자가 몰렸단 평가다.


한편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개포는 총 15개동, 1996가구 규모로 분양 당시 평균 25.2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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