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몰이, 북한인권 비판글 올려 파면…정부가 항소 안하면 복직 절차
SNS를 통해 반일 몰이, 북한 인권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한 전 국장은 복직 절차를 밟게 된다.
한 전 국장은 문체부 사행산업감독위원회 사무처장(2급·국장급)으로 일하던 2019년 10월 문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그는 조국 전 법무장관이 페이스북에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죽창가' 영상을 올리자 이를 공유하며 "나는 친일파다"라고 적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비롯된 당·정·청의 반일 몰이를 꼬집은 것이다.
또 외교정책과 관련해 "동맹을 소홀히 하면 나라가 망한다" "70년 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의 100분의 1이라도 북한 여성들의 인권 유린에 기울여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파면 사유에 대해 "한 전 국장이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징계 이유서에는 '개전의 정이 없다'는 표현도 명시됐다.
한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지난해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1년 반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