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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검찰 "자금세탁과 같은 방법 사용"


입력 2021.08.12 04:23 수정 2021.08.12 06:1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죄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 기소

윤미향 "엉터리 의혹에 여론사살 당해…정대협이 윤미향 사조직? 땀과 눈물 모욕"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보조금·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46)씨의 업무상 배임 등 1차 공판에서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여론재판이 이루어지고 여론사살을 당했지만 의혹의 상당 부분이 엉터리인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적극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총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고 보조금 일부에는 자금세탁과 같은 방법이 사용됐다"며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한 뒤 세탁해 정대협 운영비 계좌로 넣고 운영비로 쓰거나 윤 의원이 유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정대협에서 윤 의원의 개인 세금 및 가족 명의 차량 수리비를 납부한 내역, 할머니들의 장례금 조의금이 보관돼 있던 계좌에서 윤 의원 자녀 계좌로 송금된 내역 등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검찰은 이와 함께 "윤 의원이 마포쉼터 소장 손모씨와 공모해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활용,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납부했다"며 준사기죄 혐의를 적용했다.


윤 의원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기부금품 41억원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 금품을 개인계좌로 모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반박했다. 유 의원 측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서 "(검찰이) 정대협 활동에 사용된 돈까지 횡령으로 봤다"며 "지방에서 할머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서 커피 사마신 것까지 횡령이라고 하니 너무하다"고 말했다.


준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길원옥 할머니가 검찰 주장과 다르게 2019년 일본 정부 상대 소송에 참여하고 지난해 양자 입양 등을 하는 등 기부 의사를 표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건강했고, 무엇보다 윤 의원이 얻은 이익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의원은 진술 기회를 얻어 "지난 1년 동안 혹독한 수사로 저와 가족, 정대협 활동가들이 상처를 입었다"며 "무엇보다 인권을 위해 사신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걱정과 상심을 끼쳐 죄송하다"고 발언했다.


그는 "(검찰이) 정대협을 '윤미향의 사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어떤 편견도 없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통으로 신청한 증인 2명을 불러 양측의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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