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HMM-해상노조 4차 교섭도 결렬…노조 “파업 불사”


입력 2021.08.11 17:16 수정 2021.08.11 17:17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노조, 임금 25% 인상 제시…사측, 5.5% 인상 고수

해상노조, 육상노조 이어 중노위 쟁의조정 신청

1만6000TEU급 컨테이너 1호선 ‘HMM 누리(Nuri)’호가 중국 옌티엔에서 만선으로 출항하고 있다. ⓒHMM

HMM과 해상 노동조합의 4차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해상노조는 파업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해상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중노위에서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권을 손에 쥐게 된다. 조정 실패 시 조합원 찬반 투표로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MM과 해상노조가 진행한 4차 임단협 교섭은 결렬됐다. 이날 해상노조는 원안대로 사측에 ▲임금 25% 인상 ▲성과급 1200% ▲생수비 지원(인당 하루 2달러)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월정급여 5.5% 인상 ▲기본급의 100% 격려금을 제시하며 원안을 고수했다.


원안을 살펴보면 임금인상률 외에도 노조는 성과급 지급을 원하는 반면, 사측은 '하반기 시황이 받쳐준다면 연말에 100% 범위 내에서의 추가 ‘격려금’ 지급을 노동조합과 ‘협의’할 수 있다'고 제시해 의견 차를 보였다.


해상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외부 컨설팅 결과 수치(임금 11.8% 인상)에도 훨씬 못 미치는 원안으로 노사간의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회사측에서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상노조에 따르면 선원 최저임금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2% 이상 상승했지만 HMM은 제자리다. 직원 중식비는 5000원 가량으로 10년동안 약 1000원 오른 것에 그쳤다. 또한 통상 선박에서 조수기(해수기를 식수로 전환하는 기기)를 기동해 식수를 마련하는데, 해상 오염으로 인해 최근 4~5년 간 생수를 사 먹고 있다.


해상노조 측은 “외국계 해운사 머스크의 경우 인건비가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9%인 반면 HMM의 경우 1.6%에 그친다”며 “현행에서 25%를 올린다 하더라도 비율은 1.9%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노조가 주장 중인 인상률을 맞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채권단 관리를 받는 HMM은 그간 수조원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HMM은 사무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와 선원들로 구성된 해상노조가 회사와 각각 임단협을 진행한다. 이들 노조는 각각 8년, 6년간(2015년 제외) 임금이 동결됐던 만큼 큰 폭의 연봉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사무직 직원들로 구성된 육상노조는 지난달 30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육·해상 노조는 중노위 조정에 실패하면 조합원 찬반 투표로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혀 물류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선원법상 해상노조는 외국 항만에 정박해 있는 경우 파업을 할 수 없지만, 국내에 정박하는 선박은 파업이 가능하다.


해상노조 관계자는 “국내에 배가 들어오면 화물을 선적하고 수리를 위해 작업자들이 배에 오르는데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은 물건을 실을 배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완화되며 물동량이 증가했지만 선복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HMM은 지난해 8월부터 31차례 임시선박을 투입했다.


이와 관련 HMM 관계자는 “원만한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희 기자 (km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민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