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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광복절 불법집회 모두 금지 통보…강행 시 고발"


입력 2021.08.10 14:44 수정 2021.08.10 14:45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교통 통제로 집회 인원 결집 원천봉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복절 연휴에 집회가 열릴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 모두를 고발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또 필요하면 교통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집회 인원의 결집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전 시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광복절 연휴에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집회 취소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청이 통보한 ‘광복절 집회’ 신고 단체는 총 38개, 190건"이라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서울시는 이들 단체 모두에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추가 집회 신고가 있더라도 즉시 해당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집회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집회 제지와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가 강행된다면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을 근거로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또 "광복절 연휴에 개최되는 집회는 사실상 불법"이라며 "서울 경찰청과 원천적으로 집회 장소 차단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집회 예상 장소에 101명의 현장근무자를 배치해 경찰과 함께 집회를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동시에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시내버스 우회, 역 출입구 통제 등을 활용해 집회 인원 결집을 막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오 시장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공공의 이익에 위협이 된다면 때로는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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