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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주 불법집회 주도 민주노총 간부 1명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8.10 12:02 수정 2021.08.10 14:35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혐의

경찰, 집회 참가자 47명 입건

민주노총이 지난 7월 30일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강행했다.ⓒ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원주시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열린 불법집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간부 1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과 30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불법 행위가 확인된 주최자 등 주요 참가자 47명을 입건하고 피의자들에게 원주경찰서로 출석할 것을 차례로 요구하고 있으나 A씨를 비롯한 간부 2명만이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0일 건보공단 앞 잔디광장 노숙농성장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직접 고용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같은 달 23일 같은 장소에서 400여명 규모로 불법집회를 벌였다.


일부 참가자들은 입구가 막히자 인근 수변 공원으로 우회해 언덕을 올라 울타리를 넘는 등 정부의 자제 요청과 원주시의 1인 시위만 허용한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일 서울에서의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점과 집회의 자유를 들어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집회를 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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