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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방역수칙 위반 엄정 조치해달라" 구청장들에 당부


입력 2021.08.10 11:44 수정 2021.08.10 11:45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건설근로자 방역관리 서울시 단독으로 한계…수도권 공동대응해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휴가철 등 방역고비를 앞두고 산하 25개 자치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적발 시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10일 구청장들과 코로나19 대책 화상회의를 열고 "어려우시겠지만 강화된 행정처분 기준을 자치구 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들께 널리 홍보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9일부터 3주간 자치구와 함께 서울 소재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총 3만1000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해 433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나 이에 대한 고발 등 행정처분은 27건에 그쳤다고 오 시장은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선제적 방역조치 강화도 구청장들에게 요청했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전역의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선제검사를 권고하고 2주 이내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경우만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토록 기본 방역 수칙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근로자는 대부분 일용직으로 선제검사 명령을 내려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직업 특성상 새벽 인력시장을 통해서 경기도와 인천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기 때문에 서울시의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도권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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