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비료 품질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위해 지난해 2월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해 비료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 수입되는 부산물비료(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던 것을 보통비료(규산질비료, 복합비료등)를 통해서도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위해성 검사를 보통비료까지 확대한다.
또 비료생산·수입업체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비료공장 내의 비료(완제품)나 원료(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6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비료생산·수입업을 승계할 때이전 비료생산·수입업자의 행정처분도같이 승계하도록 책임 범위도 확대했다. 비료 제품이 마치 농약과 같이 병해충 방제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이 없이 해당 제품사용 시 수확량이 2배로 늘어난다는 등 과대광고로 인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거짓·과대광고 금지조항과 위반 시 벌칙을 신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했다.
비료관리법 위반업체의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6개월 이내로 늘어난다. 이밖에 비료생산·수입업체가 폐기물처리를 위해 공정규격에 맞지 않은 비료를 생산·수입해 무상으로 공급・살포하는 경우에도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해야 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이번 비료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행으로 부정·불량비료로 인한 농업인 피해와 농업환경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비료 품질기준 및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비료생산·수입업자는 우리 농업환경에 맞는 양질의 비료를 생산·수입하고 농업인은 적정량의 비료를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