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이냐 묻자 “네”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9일 광주지법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전씨는 재판 시작 20여분만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법정을 빠져나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3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거동이 어려운 듯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 뒤로는 이순자 여사가 동석했다.
재판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으로 시작됐다. 판사가 이름을 묻자 전씨는 잘 들리지 않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재판부는 보청기 착용을 지시했다.
이어 직업을 묻는 질문에 전씨는 “직업은 무직”이라고 느릿느릿하게 답했고, 김 부장판사가 “지금은 무직이고, 전직 대통령이셨죠”라고 말하자 “네”라고 답했다.
주소와 본적을 묻는 질문에는 이순자 여사가 옆에서 말해주는 것을 그대로 따라 말하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석에 있기 어렵냐”고 물었고 동석하고 있던 이순자 여사는 “오늘 식사를 못하셨다. 호흡을 잘 못하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법정을 빠져나가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서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