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으로 올해 보다 440원(5.1%) 오른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관보에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안을 확정, 고시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월 단위(주 40시간, 월 209시간)로는 191만4440원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4%와 소비자물가상승률 1.8%를 더하고 취업자증가율 0.7%를 뺀 수준으로 인상폭이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76만8000명에서 355만명으로 추정된다.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폭은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로 높다. 최저임금은 문 정부 첫 해 16.4%를 시작으로 연도별로 10.9%, 2.87%, 1.5%씩 인상됐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안을 확정한 것은 이들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총은 전날 재심의 불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라며 "경영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고용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