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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즉답 회피가 거절 의사는 아냐…계약해지 사유 안돼"


입력 2021.08.04 10:16 수정 2021.08.04 10:1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즉답하지 못할 사정 있을 수 있어"

대법원.ⓒ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문자에 즉시 답을 하지 않은 것을 의사 표시로 간주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바닥 난방공사를 잔금 지급일인 4월까지 해주는 조건으로 B씨의 오피스텔을 2년간 임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건넸다.


이 내용은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됐으나, B씨는 난방 공사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전기패널 공사를 대신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고, B씨에게 "바닥 공사는 전기패널 아니면 공사가 안 되는 거죠?"라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B씨는 A씨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날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B씨는 약속대로 바닥 난방공사를 진행해 잔금일 전까지 공사를 완료했다.


A씨는 B씨가 특약 이행 여부를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아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바닥 난방 공사도 계약해지 이후 상황인 만큼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특약이 이행됐기 때문에 A씨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B씨가 전기패널 공사 등 대안을 제시하며 A씨 문자에 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B씨가 특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며 B씨가 A씨에게 계약금 2000만원과 손해배상액 20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B씨가 A씨에게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B씨가 A씨의 메시지를 받은 뒤 즉시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즉시 답변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난방공사가 아닌 다른 대안을 설득했고 문자에 즉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B씨가 난방공사 이행에 관한 거절 의사가 분명하게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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