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목적 구분→투자자 보호 방점
일반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
오는 10월 21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춘 사모펀드 제도개편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기존의 느슨했던 투자자 보호장치를 더욱 촘촘하게 조이면서 사모펀드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대한 예방하자는 차원에서다. 우선 운용목적에 따라 구분된 사모펀드는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할 예정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큰 폭으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주요 제도개편 사항과 기존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규 적용방법 등을 금투업계와 시장에 안내하기 위해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우선 이번 사모펀드 제도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운용목적에 따른 구분에서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한다. 일반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는 강화되고 운용규제는 일원화·완화되는 방향으로 운용효율성이 제고된다.
앞으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같은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순재산의 400% 이내에서 금전 차입 등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대출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10% 초과 보유주식에 대해 제한했던 의결권행사에 대해서도 전면폐지함으로써 경영권 참여 제약 규정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경영권 참여를 위해선 의결권있는 주식을 10% 이상 취득하고, 취득한 주식은 6개월 이상 보유해야만 했다.
아울러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한 지분투자 의무 역시 폐지된다. 국내 사모펀드도 10% 이상의 취득없이도 기업 경영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대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한국판 엘리엇 행보를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위의 사모펀드 체계개편안은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서,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