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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FRS17 모범사례 배포…"정보비대칭 축소 기대"


입력 2021.08.01 12:00 수정 2021.08.01 10:20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도입준비, 재무상황 등 공시

신(新) 보험회계기준 관련 공시의무(위) 및 결산시스템 구축 과정(아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新)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도입의 부드러운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한다. 각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등을 사전에 파악해 이해관계자간 정보비대칭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1일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일관되고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고, 공시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고자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K-IFRS 제1117호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보험사는 새로운 회계기준과 관련한 도입준비상황 및 재무영향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지게됐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모범적인 공시 사례들을 선정·공개해 각 보험사의 제도 도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험사는 새로운 기준서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사항 등을 사전공시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회사의 재무수치 변동가능성 등을 예고했다. 새 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부채측정 방식이 현행 원가기준에서 현행가치로 변경되고, 현금주의로 수익을 인식하던 현재 방법도 발생주의로 바뀐다.


새 기준서 적용을 위해 보험사들은 결산시스템 구축, 임직원 교육 등 관련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특히 회사는 보험부채가액을 산출하는 부채평가시스템과 회계결산시스템을 구축한 후, 검증작업 등을 통해 시스템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고, 내년까지 추진계획 이행여부를 알려야 한다.


또 보험사는 새 기준서 적용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단계적으로 사전 공시해 회계기준 변동으로 인한 이해관계자 등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예비적 재무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구체적 재무영향평가와 주요 계정별 재무수치 증감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해 보험사의 공시 작성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 회계기준 도입효과를 사전 파악해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이라며 "보험사의 충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꾸리는 등 감독회계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조속히 마련해 전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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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캐슬 2021.08.0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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