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
5명·8곳 과징금, 1곳 증권발행제한
# 주식관련 유명 유튜버 A씨는 주식수와 일일 거래량이 적어 물량장악이 용이한 우선주를 매입해 시세상승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본인의 3개의 계좌를 시세조종에 이용한 A씨는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등 이상매매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고 같은 날 상반되는 거래 양태를 보이는 등 비합리적이고 비경제적 매매를 지속했다.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결과, A씨는 총 13억1581만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시세조종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 176조) 위반 행위를 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1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2분기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개인 72명과 법인 33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 중 5명과 8개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했고, 1개사에는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 사례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 등에서 추천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특정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선매수한 뒤 이를 숨기고 주식 관련 인터넷 카페 등 주식 투자 관련 콘텐츠에서 추천하는 행위다.
증선위는 주식투자 시에 SNS, 주식 투자 카페, 인터넷 토론방 기반의 주식투자 콘텐츠 등의 종목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기업의 전반적인 재무상태 및 향후 정상적인 사업운영 여부까지 살펴본 뒤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되는 주식물량 및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물량을 사전에 장악한 뒤 시세조종성 매매를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도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는 우선주 등과 같이 주식 유통물량·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경우 개인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다 빈번하고 손쉬운 방법으로도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사람의 주식 거래를 유인해 주가를 상승시킨 뒤 차익을 취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주가 하락을 인위적으로 방어하는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례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과도한 차입금을 동원해 무리하게 주식투자를 했지만 해당 종목의 시세가 하락하면서 손실이 커지자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사례다.
불공정거래 수법으로 자주 적발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행위도 불공정거래 행위로 지적됐다.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종목 집중매수 운동과 관련해서도 유의를 당부했다.
증선위는 특정 상장증권의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이에 대한 차익을 취득할 목적 등으로 집중매수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다른 투자자의 매매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 특정 주식에 대하여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의 계책을 꾸밈으로써 상장증권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특정 세력이 주도해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