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정책금융상품 햇살론17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이를 대신 상환한 대위변제율이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서금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말 기준 10.2%로 집계됐다.
대위변제율은 전체 대출 중에서 은행이 서금원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대위변제액의 비율이다. 햇살론17은 4회차까지 연체가 이어지면 은행이 서금원에 대위변제를 요청할 수 있다.
햇살론17은 2019년 9월 출시된 상품이다.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이 불가피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금원이 100% 보증을 제공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이다. 금리는 연 17.9%다.
햇살론17은 지난해 2월(0.02%)부터 대위변제가 나오기 시작했다.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6월 1.3%를 넘었고 12월에는 5.6%에 달했다. 그리고 출시 21개월 만에 10%를 돌파했다.
햇살론17은 현재 햇살론15로 개편된 상태다. 법정 최고금리가 이번 달 7일부터 기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면서, 금리가 기존 17.9%에서 15.9%로 2%p 내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