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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배우자·사촌도 '직장 갑질'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입력 2021.07.29 10:23 수정 2021.07.29 10:24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직장 내 괴롭힘 처벌 대상 규정…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직장 내 괴롭힘·갑질(PG) ⓒ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사용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도 노동자에게 갑질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9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를 ▲ 사용자의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은 사용자의 친족도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제재 대상이 되도록 하고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제재 대상인 친족 범위를 규정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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