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범정부 제3기 인구정책 TF 여성고용·가족정책반' 과제 발표
경단녀 고용기업 세액공제 지원요건 2년 이상으로 완화
재직 중인 여성 고용유지 지원도 강화…돌봄기관 확대·운영시간 연장·돌봄취약계층 지원
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경력단절여성 지원 대책 등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을 촉진 방안 등을 담은 '범정부 제3기 인구정책 TF 여성고용·가족정책반'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여성의 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IT와 디자인, 빅데이터 등 유망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현재 164개, 2,600명 규모에서 내년에는 175개, 2,800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여성재고용 확대를 위해 경령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상 취업을 하지 않은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하고 고용기업에 세제 해택을 지원했지만, 퇴직 후 '2년 이상'으로 경력단절 기간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 전문인력 양성과 취업지원에 부처 참여를 확대한다. 현재 과학기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에서 내년에는 복건복지부와 산림청이 추가로 참여해 총 10개 부처가 함께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여성의 창업과 이공계 분야 진출을 지원한다. 2조 5천억 원의 여성 기업 성장자금을 2024년까지 공급하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을 위해 초·중·고와 대학, 대학원, 미취업과 재직, 은퇴 등 생애주기 동안 성장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한다.
또한, 여성 청소년의 이공계 진출을 위해 내년 중 진로 탐색과 경력 설계 등을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직 중인 여성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방안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력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성의 경력 관리와 돌봄 지원, 심리 상담 등 맞춤형 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채용 등에서 성차별 또는 직장 내 성희롱 시 사업주의 조치와 관련해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가 신설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 운영시간 연장 및 시설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초등 자녀 돌봄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아침·저녁 등으로 연장하고, 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주말 운영 등으로 부모 출·퇴근시간, 주말출근 등에 대비하고 틈새돌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는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많이 지원해주는 돌봄취약계층에 내년부터는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도 청소년부모, 아동학대 우려 가정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후된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등 돌봄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24의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 지역사회 자체 돌봄 프로그램까지 신청·배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돌봄서비스를 시간대별, 사업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도 개선한다.
1인 가구와 다문화 가족, 재혼가정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현실도 고려해 관련 정책을 개선키로 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 여부 표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 현황을 파악해 내년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지출 실태를 고려해 기초생활보장 대상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1인 가구를 위해 2025년까지 청년주택 24만3000호, 고령자 임대주택 5만2000호도 차질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