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집회·시위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것" 주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8000여명이 참석한 서울 7·3 도심 집회 관련해 경찰이 김호규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8일 김 위원장을 종로경찰서로 불러 지난 3일 민주노총이 주도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에 출석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할 생각"이라며 "(노동자대회에서) 단순히 발언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마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주범처럼 묘사된다"며 "모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것이고 우리도 감염병에 대해선 철저하게 (예방)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때 몇만 명씩 모이는 것이나 축구 관중, 선거 때 사람이 모이는 건 터치하지 않으면서 유독 민주노총만 딱 집는 건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장외 집회에 대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정부의 방역대책 형평성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후 집회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하고 2명에 대해 내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 위원장 등 일부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 등에서 7·3 집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