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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민주노총만 딱 집나"…'7·3 도심집회' 금속노조위원장 경찰 소환


입력 2021.07.28 17:17 수정 2021.07.28 17:3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모든 집회·시위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것" 주장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7.3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 전에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민주노총은 7.3 노동자대회를 통한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 없으며 집회 참가자 전수조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1.07.27ⓒ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8000여명이 참석한 서울 7·3 도심 집회 관련해 경찰이 김호규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8일 김 위원장을 종로경찰서로 불러 지난 3일 민주노총이 주도한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경찰에 출석하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할 생각"이라며 "(노동자대회에서) 단순히 발언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마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주범처럼 묘사된다"며 "모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된 것이고 우리도 감염병에 대해선 철저하게 (예방)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퇴근 때 몇만 명씩 모이는 것이나 축구 관중, 선거 때 사람이 모이는 건 터치하지 않으면서 유독 민주노총만 딱 집는 건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장외 집회에 대해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닌가 싶다"고 정부의 방역대책 형평성을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후 집회 참가자 중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은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한 뒤 현재까지 23명을 입건하고 2명에 대해 내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 위원장 등 일부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 등에서 7·3 집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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