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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손들어준 인권위 "원주시 집회만 4단계 적용, 제한 과도"


입력 2021.07.27 17:52 수정 2021.07.27 19:1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집회의 자유 제한…긴급구제는 불필요"

민주노총 "지극히 타당하고 환영할 결정…긴급구제 보류는 유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원주 집회를 강행한 지난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입이 막히자 노조원들이 인근 언덕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원도 원주시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집회의 자유 제한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인권위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심의한 결과 원주시장에게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3일 강원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근에서 조합원 수백명이 모이는 집회를 진행했다.


원주시는 집회 하루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취지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동시에 집회 기준엔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1인 시위만 가능하도록 했다.


노조는 원주시의 이 같은 조치가 평등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이날 "헌법재판소는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집회나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유엔도 집회 각각의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장소와 시간의 전면적 집회 금지는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집회시위에만 4단계 방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이번 사안에 긴급구제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봤다. 긴급구제는 진정 사건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가 끝나기 전 구제를 권고하는 조치다.


인권위는 "긴급구제 조치 기준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긴급구제 조치는 생명권, 건강권, 물적 증거 인멸, 집회시위의 시의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왔다"고 부여했다.


한편 인권위의 결정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지극히 타당하고 환영할만한 결정"이라며 "인권위는 원주시 고시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했고, 원주시장은 의견표명에 따라 기존 방역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긴급구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권고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보류한 점은 유감"이라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비단 생명권과 건강권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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