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부터 적용…3000㎡ 이상 백화점·대형마트 대상
오는 30일부터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출입명부 관리가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회의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는 현행대로 방역 예방 활동과 개별점포 중심으로 출입 관리를 시행하되 3단계부터는 권역 확산 등 대유행 초기에 접어든다는 점을 고려해 안심콜, QR코드 등 출입명부 관리도입을 의무화한다"면서 "감염에 대한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000㎡(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새 방역수칙은 업계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