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적자금 상환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영한 것에 대해 수협중앙회가 환영의 뜻을 전하며,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수협중앙회가 공적자금을 조기에 일시 상환할 경우 발생하는 세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수협은 2001년 정부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거치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 2028년까지 일정으로 이를 분할 상환 중이다.
이로 인해 수협은행의 배당금은 당초 어업인 지원에 쓰여야 할 목적과 달리 공적자금 상환에 전액 사용함에 따라 수협 본연의 기능 수행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수협은 공적자금을 조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럴 경우 법인세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세제상의 불이익이 문제점으로 불거졌다.
현행 세법과 회계기준에 따르면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인정돼 법인세가 감면된다. 하지만 현재 8000억원 가량 남은 공적자금을 일시에 상환할 경우 현행 세법에서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를 대거 초과하게 됨에 따라 법인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때문에 수협은 기획재정부에 조기상환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기상환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해 왔다.
이와 관련해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정부 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일시 상환 시 수반되는 제도적 문제점을 설명하며 세제 개선 필요성을 적극 전달해왔다. 또 임 회장은 지난 1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전국 91개 회원조합들과 함께 내년까지 공적자금을 조기상환한다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와 함께 조기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자구노력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통한 어업인 지원 기능 회복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수협의 건의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법인세 추가 감면이 아니라는 점, 상환 시점의 차이에 따른 세제상 불이익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 등의 취지를 반영해 관련 내용을 이번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수협 관계자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협이 어업인 지원 기능을 조속하게 회복함으로써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해당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어업인과 수산업계의 뜻을 모아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