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021세법개정] 전문가 “법인세·부동산세 등 빠져 효과 의문”


입력 2021.07.26 15:31 수정 2021.07.26 15:4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정부 26일 2021 세법개정안 발표

국가전략산업 등 지원안 내놨지만

전문가들 “주요 내용 빠진 반쪽짜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경제학자를 비롯한 세제 전문가들은 26일 정부가 발표한 2021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대만큼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수 감면 규모가 작고 무엇보다 법인세와 부동산세 등 기업과 국민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원이 없어 정부 목표만큼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기업환경 개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와 상속세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에 대해서도 “몇 가지 혜택을 주는 것보다 법인세율 인하나 상속세 완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임 박사는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 등 특정 분야에 집중 지원할 필요성은 있지만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을 예측해서 특정한다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임 박사는 “일반 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병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세제개편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세제 완화가 필수라는 게 임 박사 의견이다.


임 박사는 일몰이 도래한 기존 조세감면 혜택 대부분이 연장됐다는 점도 국가채무를 고려할 때 재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임 박사는 재설계 된 항목까지 포함하면 조세감면 혜택의 89.5%가 연장·유지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동산 빠진 세제개편 실효성 의문”


박선미 공인회계사 의견도 비슷하다. 박 회계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 상생·공정기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총평했다.


임 박사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부족한 부분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박 회계사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대통령이 사과하고 인정한 부분임에도 관련 내용이 세제개편안에 없다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반쪽짜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한다”고 비판했다.


취약계층 지원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에서 연간 수입금액을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생계형 창업자들에게 와 닿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회계사는 “실무적으로 8000만원 미만 매출을 가진 사업자들이 세액감면을 얼마나 받게 될지 생각해 보면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자산형성·주거 지원도 마찬가지다.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미만(총급여 5000만원 미만) 청년들이 장기 펀드에 납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인데 “해당 금액 미만 청년들이 실질적인 생계비를 제외하면 얼마나 장기펀드에 투자하고, 그로 인해 얼마만큼 세제 혜택을 보게 될지 계산해보면 청년 자산형성과 주거 지원이라는 명목이 거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백신 분야에 대한 지원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다른 전염병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제사회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긍정 평가했다.


이 밖에도 ▲재기 중소기업·영세사업자에 대한 세금납부·징수유예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확대 등에 대해 “조세 자료 투명성을 높여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법에 대한 근본적 고뇌 없어”


오정근 자유경제연구원장은 “국가전략산업 육성이 그나마 눈의 들어오고 나머지는 사실상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돈을 푼다는 의미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법인세와 소득세, 부동산세 등 우리나라 세법이 가진 가장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근본적인 고뇌가 빠진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오 원장은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한다는 데 너무 미흡한 수준”이라며 “백신 경우 지금 세 차례 임상시험으로 너무 큰 비용이 드는데 이 정도 지원으로 제대로 된 개발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반도체 또한 “미국은 TSMC 등에 대해 30~40%에 이르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고작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해서 반도체를 제대로 육성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원장은 “무엇보다 반도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세법개정안에 넣었다”며 “정부가 경제 상황의 절박함에 비해 안이한 문제의식을 가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세법개정이 예산 편성과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오 원장은 “세법개정은 예산 부속법안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바꿔야 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구체적인 예산안은 내놓지 않고 세법만 고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장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글로벌 법인세와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문제도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이런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아무런 대비가 없는 법안”이라며 “결국 이번 법안은 내년 대선을 위해 돈 푸는 데만 역점을 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원식 한국경제학회 부회장은 올해 30조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2019년 기준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대폭적인 세수 감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코로나19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지출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경기 개선에 따른 자발적 고용 증대 부분에 불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그는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는 투자유인을 높여서 고용을 확대하므로 가장 효율적인 고용증대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경기활성화는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없이 불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