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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덕 넘어가 집회 강행한 민주노총…원주시 '집시법 위반' 고발 조치


입력 2021.07.26 11:46 수정 2021.07.26 11:4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민주노총 '기본권 침해' 진정서 인권위 제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원주 집회를 강행한 지난 23일 집회 장소인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입이 막히자 노조원들이 인근 언덕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원주혁신도시에서 집회를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강원도 원주시에 고발당했다.


강원 원주시는 26일 고발장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행정명령에 따라 1인 집회 외 모든 집회를 금지했지만,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창사 앞에서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감염병예방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경찰이 공단으로 이어지는 길목 등에 검문소를 배치하고 진입을 막자 노조원들은 인근 수변공원을 우회해가며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울타리까지 넘어 집회 장소로 모였다.


강원경찰청은 원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불법 집회를 개최한 노조 대표를 형사입건하고 집회 과정에서 채증한 자료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노조는 원주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라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30일 이번보다 더 큰 규모의 집회를 예고하면서 지역사회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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