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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무면허 운전자…법원 "업무상 재해"


입력 2021.07.26 10:31 수정 2021.07.26 10:31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원인 아냐…범죄행위로 볼 수 없어"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출근길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히 근로자가 출근길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월 새벽 오토바이를 몰고 출근하던 중 울주군 한 도로에서 1t 트럭에 부딪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거부했다. A씨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했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지만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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