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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모방범, 항소심서 형량 늘어…'징역 30년'


입력 2021.07.26 09:34 수정 2021.07.26 09:3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재판부 "범행 원인 피해자 탓만…잘못 참회 안해"

모텔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가 지난 2019년 오후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읽고 모방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26일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씨(48)가 자신이 사용한 동거녀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참고해 3일 전 범행도구를 미리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짰으며, 실제 범행 수법도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망한 B씨의 지갑과 자동차 키,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B씨의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앞서 살인·사체은닉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는 구속 중 작성한 28쪽 분량의 회고록을 외부에 공개한 바 있다. 장대호는 회고록에 범행 수법 등을 자세히 기록하며 모든 잘못은 시비를 건 피해자에게 있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오히려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 대한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늘렸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주된 원인을 피해자의 막말과 모욕적 언사 때문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 참회하는 모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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