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진실만 말했다"…윤지오,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에 법적대응


입력 2021.07.26 09:29 수정 2021.07.26 09:29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고인의 명예와 나 자신의 명예 지킬 것"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우 윤지오가 자신을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고(故) 장자연의 전 더컨텐츠 김모 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윤지오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름길 박경수 대표변호사를 통해 "더컨텐츠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고인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고인과 비슷한 시기 더컨텐츠에 입사한 신입 배우로 김 대표가 요구한 각종 자리에 고인과 불려 다녔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달 윤지오가더컨텐츠에 재직한 기간이 짧아 내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신을 장자연에 대한 성 상납 강요자로 인식되도록 행동해 왔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를 냈다.


윤지오는 이에 대해 "고인 죽음과 관련된 12년에 걸친 수사·재판 기간 주요 참고인이자 증인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진실만을 이야기해왔다"고 말했다.


자신이 TV에 출연해 김 대표를 성폭행 강요 행위자로 인식되게 증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대표를 가해자로 특징짓거나 언급한 바 없었고,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야 할 사실관계임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김 대표는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처럼 마치 내가 김 대표를 언급한 것으로 오인해 자신의 치부를 스스로 드러내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술 접대 자리에서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한 적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말 그대로 술 접대 자리였으므로 김 대표가 잘 보여야 하는 자리여서 상대방에게 철저히 포장되고 절제된 모습을 보이는 자리였다"고덧붙였다.


또한 윤지오는 "저나 고인이 이벤트나 행사를 가장한 술 접대 자리에 나가는 것 자체를 거부할 경우 위약금 1억 원을 부담할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그간 김 대표가 소속사 배우 및 모델 앞에서 보여온 폭력적인 성향은 술 접대 자리 참석 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며 "만일 내가 김 대표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생각이 있었다면 김 대표가 강압적으로 술을 따르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하였다고 위증을 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끝으로 윤지오는 "고인의 명예와 나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치의 거짓도 없이 김 대표가 제기한 소송에 법적인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윤지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상태다. 현재 캐나다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법무부는 윤지오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