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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명박 前대통령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


입력 2021.07.23 18:37 수정 2021.07.24 10:16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뇌물 유죄 판결 확정 후 재산환수 절차…논현동 사저 111억5600만원 낙찰

2018년 4월 당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 모습.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유죄 확정 판결 후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 공매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등에 대한 캠코의 공매처분 효력은 유지된다.


검찰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됐다.


검찰은 최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고 지난 1일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부부가 논현동 건물의 지분을 2분의 1씩 갖고 있으므로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안덕관 기자 (ad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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