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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연소득 5천 이상 고소득자 제외


입력 2021.07.23 17:52 수정 2021.07.23 17:57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추경안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회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2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됐다. 의원총회 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되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 원 이상인 일부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맞벌이 가구와 4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기준을 높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전국민의 90% 정도가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 원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34조9,000억 원으로 정부 안보다 1조9,000억 원 늘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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