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채팅으로 만나 40만원 지급 후 성매매…"미성년자인줄 몰랐어요"
변호사 "재판부가 사건 초점을 성착취가 아니라 성매매에 맞춰 낮은 형이 나온 것"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재판부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대해 가볍게 생각"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만 12세 여아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초범이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매수 등) 혐의를 받는 A(34)씨에게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1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당시12세)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만나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40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양은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의 외관에 의하더라도 성인으로 오인할 정도로 또래에 비해 성숙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A씨가 이 사건 범행 당시 B양이 아동·청소년임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B양이 당시 만12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성매수 등 범행에 나가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사월 노윤호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 사건의 초점을 '성매매'에 맞춘 것이 집행유예라는 낮은 형이 나온 이유"라며 "'성매매'가 아닌 12세 미성년자에 대한 '성착취'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또 "재판부는 B양이 12세였고 성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은 점을 인지했음에도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했다"며 "아직까지 우리 재판부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