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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달고 순찰 강화했지만… 엄마 전 남친에 살해당한 중학생 아들


입력 2021.07.20 11:15 수정 2021.07.20 11:2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이달 초 신변보호 요청받고 폐쇄회로TV 2개 설치 및 주택순찰 강화했지만 끝내 살인 못막아

피의자, 엄마와 연인관계 틀어지자 온갖 폭행으로 아들 학대…병원치료 받기도

지난 19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지인의 10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A씨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연인관계였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연행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26분께 제주시 소재 한 숙박업소에 있던 피의자 A(48)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또 유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전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선 “"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가깝게 지내던 C(16)군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서 C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외출 중이던 C군의 어머니는 귀가한 뒤 C군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군 시신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당일 오후 3시께 남성 2명이 집에 드나든 장면을 포착, 이들이 타고 달아난 차량 등을 특정해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에 공범 B씨를 긴급 체포했다.


앞서 A씨의 협박과 폭행에 시달리던 C군 가족은 이달 초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특히 C군은 이달 초 A씨로부터 온갖 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친구들에게 털어놨고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변보호 요청을 접수한 경찰은 주택 앞뒤에 CCTV 2개를 달고 순찰을 강화했지만 끝내 살인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범행 수법,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해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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