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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살인견' 주인 잡고보니…"개 본적 없다"던 불법 개농장주


입력 2021.07.20 09:46 수정 2021.07.20 09:47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과실치사,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 입건

"경찰서 연락오면 개 사체 태워 없앴다고 진술하라" 증거인멸 시도 덜미

지난 5월 50대 여성을 습격한 ‘남양주 살인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경찰이 지난 5월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한 이른바 '남양주 살인견'의 견주로 추정되는 남성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 남성은 사건 초기부터 해당 개의 견주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지만, 수차례의 조사에도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면서 수사망을 빠져나왔던 사건현장 인근 불법 개농장주로 확인됐다.


20일 경남양주북부경찰서는 2달에 걸친 수사와 전문가 감식결과 등을 바탕으로 60대 남성 A씨를 '살인견 주인'이라고 결론내고 과실치사와 증거인멸교사, 수의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를 낸 개는 지난해 5월 한 유기견보호소에서 B씨에게 입양됐지만 B씨는 입양 1달만에 A씨의 요청으로 개를 넘겨줬다. A씨는 11개월간 이 개를 돌봤다.


A씨는 지난 5월 이 개가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습격해 숨지게 하자 사고 다음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등에서 연락 오면 그 개는 병들어 죽었고 사체는 태워 없앴다고 진술하라"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A씨는 해당 통화 내용을 녹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통화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아울러 주변 탐문조사와 사고현장 주변 CCTV 분석을 토대로 지난해 A씨가 사고를 낸 개와 비슷한 유기견을 분양받은 뒤 지금은 이 개를 키우고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그 개를 본적도 없다"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28분께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의 야산 입구에서 한 행인이 "사람이 쓰러져 있고, 출혈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50대 피해자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응급처치 등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현장 주변에서 털에 피를 묻힌 채 발견된 개는 마취총을 맞고 포획됐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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