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자체는 막바지 단계…서면 답변 종합적 판단해 결론 곧 내릴것"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 뇌물 수수 혐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출석조사 대신 서면조사를 하기로 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지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6일 이 지사 측에 서면조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지사 측으로부터 답변이 오는 대로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여부와 일정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본격 수사를 진행한 바, 관련자 수사뿐만 아니라 당시 근무하던 비서진 및 업체들의 계좌 내역도 영장을 발부 받아 살펴봤다"며 "이번주까지 서면조서에 대해 회신하라고 이 지사측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지사가2015년 성남FC구단주(성남시장)로 있을 당시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주겠다는 대가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160억 원을 받았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측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가 기업들에 각종 인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한 언론사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 지사 측과 3차례 출석 일정에 대해 조율했지만, 이 지사 측이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대면조사가 어렵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면서 대면 대신 서면조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건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전담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해 수사 자체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며 "이 지사 측으로부터 답변이 오면 기존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사 결론을 곧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