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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한 어머니 살해하고 청계천 투신한 명문대생 '징역 12년'


입력 2021.07.19 14:24 수정 2021.07.19 14:28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조현병 심신미약상태에 스스로 범행밝혀…용납하기 어려운 잔혹 범행 엄벌 불가피"

친어머니를 살해한 명문대생에서 징역 12년 형이 선고됐다.ⓒ게티이미지뱅크

친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서울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 구조된 명문대 졸업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한 명문대에 진학했지만, 담배와 게임에 빠져있다 10년 만인 지난해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졸업 이후 대전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방에서 컴퓨터·휴대전화 게임과 흡연 등으로 시간을 보냈고, 이를 걱정하며 나무라는 어머니와 자주 마찰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은 A씨는 지난해 말 새벽 집 안에서 4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어머니 차를 몰고 대전 외곽을 돌다 서울로 향해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 내렸다가 119에 구조됐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피고인이 119에 스스로 범행을 밝히기는 했다"면서도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데다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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