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 상인에게 임대료를 내려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00만원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모집 대상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거나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는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상가 임대인이다.
올해 인하 임대료 총액이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이면 30만원권,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이면 50만원권,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권 상품권을 지급한다.
상가건물 주소지 자치구의 관련 부서에 19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여러 자치구에 상가를 가지고 있어도 구청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7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정부 지원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착한임대인 878명을 선정해 총 4억 2000만원 규모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상반기 사업에 참여한 임대인들은 총 1천749개 점포에서 임대료 약 50억원을 인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