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신청 2년 지나도록 불공정행위 개선 안해
400억~600억 부당 이등 추정…“세무조사 실시해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동의의결 신청단계에서 불공정행위 중단과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애플 갑질 방지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 2년이 지나도록 이동통신사광고비를 전가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통신업계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1000억원 규모의 동의의결이 확정된 올해 1월 27일 이후에도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여전히 자사 광고비를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이 개시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을 신청한 지난 2019년 6월 이후 2년, 동의의결이 확정된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 이후에도 자사 광고비를 이통 3사에 전가하면서 400억에서 60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세당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이득에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