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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영업자 심야 차량시위 내사 착수…"불법 여부 판단"


입력 2021.07.16 21:43 수정 2021.07.16 21:4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자영업 단체, 14~15일 서울 도심서 차량 시위

15일 새벽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소속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영업자 단체들이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항의해 심야 '차량 시위'를 벌인 가운데, 경찰이 이를 불법 시위로 판단하고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주최로 지난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심야 차량 시위를 불법 시위로 판단하고 시위 주최 측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비대위는 14일 밤 광화문 일대에서 차량 500여 대가 참여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이 검문소를 설치해 집결을 차단하자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차량 시위를 하고, 15일에는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인근에서 야간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틀간 진행된 차량 시위와 관련해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차량이 미신고 시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 때 현장에서 연행된 인원은 없었다. 경찰은 조만간 시위 주최 측에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자영업 단체, 14~15일 서울 도심서 차량 시위

15일 새벽 전국자영업자비대위 소속 회원 등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비상등을 켠 채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불복하는 1인 차량 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영업자 단체들이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격상 조치에 항의해 심야 '차량 시위'를 벌인 가운데, 경찰이 이를 불법 시위로 판단하고 내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주최로 지난 14∼15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심야 차량 시위를 불법 시위로 판단하고 시위 주최 측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내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서 비대위는 14일 밤 광화문 일대에서 차량 500여 대가 참여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이 검문소를 설치해 집결을 차단하자 여의도공원과 혜화역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차량 시위를 하고, 15일에는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인근에서 야간 차량 시위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틀간 진행된 차량 시위와 관련해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일부 차량이 미신고 시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 때 현장에서 연행된 인원은 없었다. 경찰은 조만간 시위 주최 측에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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