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청와대,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망에 "재판서 응당 처벌"


입력 2021.07.16 11:12 수정 2021.07.16 11:13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청원 답변서 "친족 포함 성범죄 전반 철저한 수사"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 다시 한 번 절감"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는 16일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 친구를 성폭행한 계부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해 "재판 과정을 통해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청원인은 지난 5월 '두 명의 중학생을 자살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고, 20만 4932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청와대는 답변에서 "2021년 2월 사건 접수 후,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 중인 5월 12일 피해자들이 사망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삶을 채 피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두 고인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번 안타까운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자살위기관리시스템 경계를 발령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특별상담을 지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 및 외부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아동학대 및 위기 의심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는 "이번 청원을 통해 친족 성폭력을 포함한 성범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며 "청원 동의로 보여 주신 국민의 뜻을 유념하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