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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잠재적 확진자?"…선제검사 의무화에 학원 강사들 뿔났다


입력 2021.07.17 07:51 수정 2021.07.19 13:33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들, PCR검사 의무화…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상권 청구

강사들 반발 "우리만 검사받는 게 무슨 의미?…코로나 이후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데 이런 취급"

전문가 "지자체 행정명령 일방적이고 일회성 검사는 큰 효과 없어"

학원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권고와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지역의 학원 강사들은 2주마다 유전자증폭(PCR)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원 강사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코로나 상황에 지자체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강사들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학원 종사자와 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 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또한 지난달 학원 종사자에게 PCR 검사를 2주 간격으로 받도록 권고했으며, 고양시와 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지난주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2주간 집합금지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등을 부과하겠다고 했다.


학원 강사들은 즉각 반발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단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은 지난 9일 인권위에 "PCR 검사를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 직업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2년차 강사 박모(25)씨는 "학원 강사의 잦은 진단검사는 '강사가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겠다'는 인식보다는 강사를 '잠재적 확진자'란 인식으로 주변에 각인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받는 위치에 있는 강사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고 우려했다.


박씨는 "매일매일 정해진 스케줄이 있는 강사들이 시간을 내어서 2주마다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며 "학원에서도 배려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 소재 학원에서 일하는 김모(26)씨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이 부당한 조치라곤 생각하지는 않지만 학원 강사로서 조금 억울한 면도 있다"며 "학원 강사는 검사도 받고 가족 모임도 자제하는 등 노력하지만 막상 학생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놀러 나가거나 여행을 가기도 해 학원 강사만 검사를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김씨는 이어 "학부모들의 특별반 구성 요청과 온라인 수업 대비, 환기 및 책상 소독 등 코로나 이후 업무량만 많아졌다"며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상황인데 이런 취급까지 받다니 난감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행정명령이 일방적일 뿐만 아니라 일회성 검사는 방역에 큰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우인식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는 "학원 강사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평등권·인격권·직업의 자유 침해 부분 등에서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학원 강사도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면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방역 수칙과 다를 바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현재로서는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일회성 선제검사를 하는 것은 방역에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오히려 반복 검사가 중요하기에 검사 키트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공해 검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확진자가 많이 나온 지역의 고위험군 대상자에 대한 선제검사는 타당성이 있을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의 학원 강사들 모두에게 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기자 (su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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