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확인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인정
오늘부터는 우리 국민도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1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올 때 PCR 검사 결과 '음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가 없으면 외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이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4일부터 인도네시아발(發)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했고, 이를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로 확대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나, 내국인의 경우 입국 후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한다는 내용의 '시설 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입국을 허가해왔다.
이번 조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의 입국 제한과 관련한 공문을 각 항공사에 보냈다.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입국이 제한된다.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을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검사 결과는 '음성'이라고 기재돼 있어야 하며 '양성' 혹은 '미결정'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이나 영문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들은 입국 시 증상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한다.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방역당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PCR 음성 확인서를 냈다면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 확인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입국 과정에서 보호자가 의심 증상이 있다면 보호자 및 동반한 영유아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상희 중수본 해외입국관리팀장은 "PCR 음성 확인서를 반드시 소지하도록 한 조처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외국인은 도착하면 즉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은 시설 격리해왔는데 하루 20여 건(명) 격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이번 조처에 대해 "기내 감염이 우려되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