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교조 해직 교사 특채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리더십 공백 야기?
교육청 "담당자 실수로 결시자 답안 포함해 처리…큰 심려 끼쳐 진심으로 죄송"
교육계 일각 "임용시험 신뢰 추락은 교육 불신 가중…조희연, 포퓰리즘 함몰돼 기본 상실" 비판
서울시교육청이 9급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47명이나 잘못 공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1년도 채 안 남겨둔 상황에서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로 수사까지 받으면서 공직 기강이 바닥에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2021년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정정 공고'를 발표하고 지난 14일 발표한 필기시험 합격자에 오류가 있어 정정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전날 교육행정직렬 등의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47명이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이에 당초 합격이라고 발표한 20명은 불합격 처리됐고, 불합격 처리한 27명이 추가 합격 처리됐다.
교육청은 "OCR 카드리더기를 통해 데이터화 한 응시자의 답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전산 처리한다"며 "이때 제외돼야 하는 결시자의 답안이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포함 처리돼 평균점이 낮아지고 표준편차가 커져 조정점수에 변동이 발생했다"고 사태 원인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응시자와 관계자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합격이 뒤바뀌어 허탈감을 느끼고 계실 응시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에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 합격자를 번복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당시 임용시험 제1차 시험 체육 과목 일반전형 합격자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의 점수가 뒤늦게 반영되면서 합격자 명단에 들었던 응시생 7명이 10시간 만에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사태들에 대해 "무엇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임용시험의 신뢰가 이처럼 추락하면 결국 교육과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된다"며 이어 "조희연 교육감이 포퓰리즘적인 미래 계획을 내세우면서 결국 기본적인 것을 못 하고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채 의혹 등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이 되면서 리더십을 상실하고 이것이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공수처는 '1호 사건'으로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4월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도운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담당자와 부교육감은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은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교육감은 "논란이 된 특별채용 사안은 감사원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비롯됐다"며 "제도를 개선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 형사사건으로 비화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