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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명숙 사건, 부적절 수사관행…악의적 수사상황 유출 엄단"


입력 2021.07.14 11:48 수정 2021.07.14 12:1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공소 제기 후에도 참고인 100회 이상 소환…부적절한 증언 연습, 기억 오염 우려"

"공보관 아닌자의 여론몰이 좌시 않을것…필요적 감찰제, 인권보호관 조사 방안 마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법무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검찰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함께 진행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다수 확인했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를 통해 "수사기록을 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참고인들이 검찰에 100회 이상 소환돼 증언할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소제기 이후 참고인 조사는 부적절한 증언 연습이라고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증인의 기억이 오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당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한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첩했는데, 당시 (윤석열)검찰총장은 극히 이례적으로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재배당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내부 반대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이를 조사하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모해위증으로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겠다고 보고하자,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업무 담당자를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증인의 경우 새벽 늦게까지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재소자 증인들에게 외부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통화는 물론 수감 중인 가족이 시설이 양호한 서울구치소에 있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부적절한 편의가 제공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이어 박 장관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피의사실 공표 관련 기준 구체화, 사건 배당 시 일정한 기준 정립,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 기록·보존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악의적인 수사 상황 유출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 하겠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 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수사 내용을)흘리는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형사사건공개심의회를 통한 공개도 구체적으로 열어놨다"며 "이로써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규범력 또한 회복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장관은 "직접수사에 있어 배당, 수사팀 구성, 증인 사전면담 등에 대한 개선안을 대검과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며 "피의사실유출 방지 및 엄단을 위해 이의제기권, 인권보호관 조사, 필요적 감찰제를 신설하는 방안 또한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서 조직개편과 함께 대규모 인사도 단행한 바 있다"며 "어제는 인권보호, 사법통제,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대변 등과 관련한 보고체계 개선안을 대검을 통해 일선에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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