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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한국기술신용평가, 신용정보업 예비허가 승인


입력 2021.07.13 15:33 수정 2021.07.13 15:3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후 최초 사례

서울 을지로 소재 신한카드 본사 전경. ⓒ신한카드

금융위원회가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카드와 한국기술신용평가에 대한 신용정보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예비허가는 지난해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고 세분화 및 진입규제가 완화된 이후 최초로 승인을 받은 사례다.


해당 2개사는 모두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자세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신한카드는 보유 가맹점 결제정보 등을 활용해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영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개인사업자와 기술기업 등에 대한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신용평가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외의 신청 기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신속하게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신규 허가신청도 매월 접수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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