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피해자 원한 고려하면 엄벌해야"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동생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남동생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 끝이 부러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생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 생활 태도를 지적한 누나를 살해하고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피고인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살해된 뒤 (4개월간) 차가운 농수로 바닥에 방치된 피해자의 원한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약 30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한 뒤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올해 2월 부모가 경찰에 B씨의 가출 신고를 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조작해 경찰 수사관들을 속였고 같은 방식으로 부모마저 속여 올해 4월 경찰에 접수된 누나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21일 발견됐다.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된 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