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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기보고서 공시항목 개편…투자자 편의성↑


입력 2021.07.12 12:00 수정 2021.07.12 11:3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사업의 내용' 항목 세분화

본문에는 '요약표' 만 작성

정기보고서 변동 및 개정 세부사항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기업 정기보고서를 이용하는 일반투자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 공시항목을 개편한다. 최근 활황을 나타내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함께 늘어나고 있는 기업 정기보고서 이용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기업이 제출한 분기·반기·사업 등 정기보고서를 이용한 횟수가 44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이용 건수인 8200만건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정기보고서 공시항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년 확충됐지만 전체적인 통일성이 저하되고 과도한 분량으로 투자자가 활용하기 다소 부담스럽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10개사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는 평균 357페이지에 달했다.


특히 '사업의 내용'의 경우 도입부에 기술된 방대한 분량의 산업 분석과 여러 페이지에 걸친 복잡한 표가 포함돼 투자자가 정기보고서를 어렵다고 생각한 투자자가 대다수였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올해 1월 발표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사업보고서 편제를 체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전반적인 서식체계를 새로 바꿨다.


우선 금감원은 정기보고서에 명시된 상호 관련된 공시항목을 단일 항목으로 통합해 투자자 편의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주주총회 관련 사항을 신설해 관련 정보를 한 곳에 집중시켜 투자자가 종합적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기보고서 내 사업의 내용 변동 세부사항 ⓒ금융감독원

이어 정기보고서 메뉴에 세분화된 목차 항목을 신설해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재 사항이 복잡했던 일부 공시항목에 대한 검색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내용 작성 방식도 변경된다. 기존에 사업의 내용은 회사가 속한 산업을 먼저 설명하고 기업의 세부 사항은 후술하는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 기재된 이 항목의 도입부에 사업의 내용에 대한 요약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파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보량이 방대한 표가 있는 경우 본문에는 요약정보만을 제공하고 세부내용은 '상세표(Appendix)' 항목에 기재하도록 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표 작성항목은 ▲연결대상 종속회사(요약) ▲중소기업 등 해당여부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자본금 변동 현황 ▲투표제도 현황 ▲계열회사 현황(요약) ▲타법인 출자현황(요약) 등으로 결정됐다.


이번 개정서식은 오는 1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에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도 반기보고서를 변경된 서식으로 작성‧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보고서 체계를 보다 통일성있게 개선해 투자자가 기업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세부메뉴 신설, 다양한 요약표 제공, 상세표 항목 신설 등을 통해 정기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여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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